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 방법
- 현장실습 이수 요건 및 운영 기준
평생교육실습은 현장실습에 대한 기초 지식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어 오리엔테이션, 현장실습과정과 내용, 실습생의 자세와 태도 등 실습 전 숙지해야 할 내용을 이해하는 교과이다. 또한 실습기관의 이해, 업무 분석, 기관 운영 프로그램 분석과 모의 프로그램 기획 등 실질적인 평생교육실습과 다양한 실습 후 활동(실습평가회, 향후 비전 세우기 활동 등)을 통해 예비평생교육사로서의 실무능력과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교과이기도 하다.
평생교육실습의 요건과 운영기준, 실습기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 평생교육사 현장실습 이수요건
☞ 대학/학점은행 기관에서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제외한 필수과목(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4과목을 먼저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실습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대학원의 경우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제외한 필수과목 3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대학/학점은행 기관을 통해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으로 편성된 실습오리엔테이션을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현장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
◈ 평생교육사 현장실습 운영기준
☞ 실습 시간은 4주간(20일, 160시간 이상)되어야 하며, 현장실습기관의 근로환경과 동일한 여건에서 실습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1일 8시간(09시~18시), 주 5회(월~금요일)의 통상근로시간 내에 진행한다. (점심과 저녁 등의 식사시간은 총 160시간의 실습시간에서 제외된다). 단, 현장실습기관의 특성과 실습생의 상황(직장인 등)을 고려하여 야간 및 주말도 실습이 가능하다.
☞ 평생교육실습은 과목 형태로 수강 신청 후 실습기관을 통해 진행한다.
◈ 평생교육사 실습담당교수 자격요건 및 주요역할
☞ 자격요건
• 평생교육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평생교육 관련과목 교수활동 또는 평생교육 현장에서 3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
• 평생교육 관련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평생교육 관련과목 교수활동 또는 평생교육 현장에서 2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
☞ 주요역할
• 현장실습 기획과 평가, 현장실습 세미나 실시, 현장실습 모니터링, 현장실습 평가·피드백,
현장실습 평가회 실시, 실습생 최종 평가·학점부여
◈ 평생교육 현장실습 가능기관 확인
☞ 우선적으로 기관 설립 법령 근거 확인을 통해 평생교육법 상에 근거한 기관인지 혹은 평생교육법 상이 아닌 다른 법령상에 근거한 기관인지 여부를 판단해야한다.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기간일 경우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또는 지정서 등을 통해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른 법령상 평생교육기관일 경우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지 여부 확인이 중요하다. 기관 설립 법령 근거 및 기관설치 운영조례나, 사업설명서,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 법령상 현장실습이 가능한 기관으로 확인되더라도, 실습생이 배치될만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평생교육 ㅍ로그램 운영여부, 실습지도자, 실습환경 등)
☞ 실습기관은 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실습지도자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선정하여 학생관리 및 실습지도 등을 실시해야 한다.
•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주요역할
• 실습희망자 사전 면담, 실습허가·오리엔테이션, 양성기관과 실습협약, 현장실습 실시 및
관리, 현장실습 평가서 작성, 평생교육 현장실습 확인서 작성
☞ 실습기관 조회 방법
※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lledu.nile.or.kr)]-[실습기관정보]-[실습생 모집] 게시판에서 실습기관을 검색할 수 있다.
※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lledu.nile.or.kr)] [열린광장]-[실습관련 자료] 게시판에서 실습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글에서는 평생교육사 현장실습 운영절차와 방송통신대학교 현장실습 신청 및 운영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안내자료(2022)“.